5차 재난지원금 언제 받을까?
지급 시기와 금액 그리고 지급 대상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야합의에 관심이 쏠리면서, 재단지원금 지급기준과 지급일, 지급대상 그리고 지급방법 등 또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 혹은 고소득자 제외 후 지급 등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논의가 뜨거웠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반대'를 관철했다고 하네요. 다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처음에 주장한 소득 하위 80%가 아닌 88% 선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소득하위 88%선 = 1인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수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1인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 수준 이하인 소득 하위 88% 수준인데요. 국민의 90% 가까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약 1855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라고 하네요.
월소득기준으로 1인가구는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5인가구 1036만원, 6인가구 1193만원 등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소유자,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될 예정입니다.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
예결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 하며, "고소득자를 빼고, 1인가구 기준 5000만원 이상자를 제외, 맞벌이 및 4인가구 등은 지급하는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예결위 추경안 심사가 도무 끝나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다"고 덧붙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먼저 지급 최대금액이 달라졌는데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1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인원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25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급방식 또한 달라졌는데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이면 각각 본인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받고, 어머니는 본인의 몫을 별도로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및 지급은 전년도 전국민 지원금 당시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합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뒤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여부, 지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 연계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무보가족 등에는 '소비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및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지급은 언제부터?
5차 재난지원금은 빠르면 8월 말 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우 5차 재난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제도화에 따른 지원예산은 모두 합쳐 종전보다 1조 5000억~1조6000억가량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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