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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 이야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a, 세종.전북.전남.경북 예외

by LIFE TIMES 2021. 7. 15.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a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은 예외 1단계

 

14일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1,615명 발생하여 나흘만에 또다시 역대 최다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수는 1,179명으로 1,100명대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15일 부터 세종, 전남, 전북, 경북 네 곳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에서도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a'를 적용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해제 등 접종 인센티브도 대부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

  • 7월 15일 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2+a 조정
  • 대다수의 지자체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서 단계결정
  • 일부 지자체 거리 두기 단계 이상 방역조치 시행
  • 세종, 전남, 전북, 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

2단계 지역은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충남, 충북,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하고, 

1단계 지역은 세종과 전남, 전북, 경북이 해당한다. 

 

제주도는 3단계 기준에 해당하지만, 우선 2단계 조치를 유지한 뒤 3단계 격상과 특별방역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격상을 발표하며 적용시기를 일단 2주간(12~24일)으로 한정했지만, 비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적용시기가 다른데요. 

 

▶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적용시기

  • 대전은 21일까지
  • 충북,전북,광주,대구 등은 25일 까지
  • 세종, 울산, 경남 등은 28일 까지
  • 강원, 전남, 제주 등은 31일 까지
  • 충남은 별도 안내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실제 거리두기 개편안보다 강화해 제한하는 것인데요. 지역별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살펴보면

 

▶ 지역별 사적 인원제한 기준

  • 1단계 지역 : 세종(4명까지), 전남, 전북, 경북(8명까지) 
  • 2단계 지역 : 대전,충북(4명까지), 울산, 제주(6명까지) 

 

▶ 지역별 강화된 방역수칙

  • 대전 : 유흥,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야외음즈 23시 제한 /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마스크, 사적모임 제외)/ 행사 49명까지
  • 세종 : 접종자 사적 모임 예외 중단
  • 충북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24시 제한, 수도권 방문자 검사 권고
  • 충남 : 실내 공연장 25시 제한(천안), 마스크 인센티브 제외
  • 광주 : 방역수칙 위반발생시 3주 영업중단,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마스크), 타 지역 방문자 검사 권고
  • 전북 : 수도권 방문자 검사 권고
  • 전남 :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마스크) 집회 및 행사 100명
  • 대구 : 나이트, 클럽 확진자 5명 이상 발생 시 동일 행정동 집합금지
  • 경북 : 해수욕장 19시 이후 음주, 취식금지
  • 부산 : 유흥시설 등 1그룹 22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22시 제한 /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 울산 :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 23시 제한
  • 경남 :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4인까지
  • 강원 :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 제주 : 유흥시설 5종 22시 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24시 제한 / 접종자 마스크 인센티브 중단

사진=KBS 뉴스

그 밖에 유흥시설 운영시간이 2단계에서는 자정까지 인데, 이를 밤 11시까지로 앞당기고, 집회 및 행사의 인원제한도 더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시한이 끝난 뒤 26일 이후 수도권에 시행할 후속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다음주 초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본뒤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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