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2021년보다 얼마나 오를까?
2022년 약 5% 상승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 보다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160원으로 의결했다고 하네요.
올해 최저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5% 상승한 결과라고 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합해서 월 209시간 근무할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상승한 수준입니다.
현 정부 공약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코로나19영향을 무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함께 웃을 수 있는 합의안이 나왔으면 좋았을 테지만, 아무래도 이래저래 여건을 고려해야 하니 정말 힘든 결정을 한 것 같네요.
최저시급을 정하는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에게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9030원에서 9300원을 제시했는데요. 해당 구간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되었다"라고 이야기 하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재적위원 27명 중 4명이 퇴장하고 2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찬성 13표 기권 10표 였다고 하네요. 의결된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 고시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6년간 상승한 금액을 보면 2016년에 6,030원에서 2022년에는 9,160원까지 올랐네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조만간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전에 빨리 코로나자 종식되어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일자리 13만 4000개 감소할 수도..(중소기업중앙회)
한편, 이번 상승률을 두고 온도차가 다른데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고용지표를 자체 분석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대로 상승한다면 일자리 13만4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이미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임금이 오른 상황이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입장에서 인력 감축 또는 자동화 및 무인화 외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
참고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최저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근거를 두었지만, 실질적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 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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