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 지정
성탄절, 현충일은 해당되지 않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 국경일이 대체 공휴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치게 되면 대체공유일에 해당되어 각각 다음 월요일은 '빨간 날'이 된다고 하네요.
15일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라고 합니다.
설, 추석, 어린이날 등 7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포함 총 11일의 대체 공휴일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이유는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하네요. 때문에, 앞으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유일을 확대적용하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명절연휴(설, 추석),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더 대체 공휴일이 총 11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개정안
- 대체 공휴일 확대(2022년~)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
- 2021년 대체 공휴일 운영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운영
- 임시공휴일 지정절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구분 | 현행 | 개 정 안 |
대체 공휴일 확대(2022년~) | - 설 추석 연휴는 일요일, - 어린이날은 토,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 |
-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 -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 (국경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2021년 대체 공휴일 운영 | 신설 | - 광복절, 개천철,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 공휴일로 운영 |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 | 신설 |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
올해 대체공휴일 일수는 공휴일법 제정시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3일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전체 공휴일 15일 가운데 11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성탄절, 현충일 등은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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