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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80% 이렇게 달라진다고?

by LIFE TIMES 2020. 11. 24.

국세청 홈택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급여 또는 올해 급여 입력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및 인적공제사항 등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조금 냈다면 더 납부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1~9월에 소비한 내역과 10~12월 소비내역을 통해

얼마를 더 내게 될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달라진 소득공제율>

사진=Pixabay

올해는 코로나 19로 가계경제 및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소득공제율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 변경 전-

사용 월에 관계 없이 1년 내내

같은 소득 공제율 적용

 

-변경 후-

코로나 19의 심각도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월별로 소득공제율 차등 적용

1~2월, 8~12월 : 기존과 동일

신용카드 15%,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40%

 

3월 : 소득공제율 2배 상향

신용카드 30%,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6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80%

 

4~7월 : 모든 금액의 80% 공제

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다만, 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하여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본인 연 소득의 25%를 사용한 다음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참고로, 연소득의 25%까지는

체크,신용카드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무관하지만

25% 초과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각 항목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사용금액이 한도로부터 얼마나 미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13월의 월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나만의 소득공제 전략을

짜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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