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급여 또는 올해 급여 입력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및 인적공제사항 등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조금 냈다면 더 납부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1~9월에 소비한 내역과 10~12월 소비내역을 통해
얼마를 더 내게 될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달라진 소득공제율>
올해는 코로나 19로 가계경제 및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소득공제율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 변경 전-
사용 월에 관계 없이 1년 내내
같은 소득 공제율 적용
-변경 후-
코로나 19의 심각도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월별로 소득공제율 차등 적용
1~2월, 8~12월 : 기존과 동일
신용카드 15%,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40%
3월 : 소득공제율 2배 상향
신용카드 30%,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 6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80%
4~7월 : 모든 금액의 80% 공제
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
다만, 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하여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본인 연 소득의 25%를 사용한 다음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참고로, 연소득의 25%까지는
체크,신용카드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무관하지만
25% 초과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각 항목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사용금액이 한도로부터 얼마나 미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13월의 월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남은 한 달 나만의 소득공제 전략을
짜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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