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및 선정일정 확인하세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어떻게 하나? 그리고 선정일정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오는 3일 부터 7일까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속득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는 지원금인데요.
1차 및 2차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차 추가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3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선정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부는 지난 9월~10월 미취업 청년 신청자 중 총 21만 3,000명 중 15만 3,000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추가로 4만7천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은 2019~202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1,2 유형) 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 여파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취업을 아직 하지 못한 만 18세~34세 저소득 청년입니다.
이번 추가신청에서는 올해 7월31일까지였던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자의 범위를 11월 30일자까지 확대했는데요. 기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올해 8월~11월 종료자도 추가신청 대상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참여하고, 2020년 11월 30일까지 참여 종료한 미취업 청년(만18~34세)들이 지원 대상은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신청대상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이번 3차 추가 신청에 새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자신이 해당 지난 1차, 2차 조건에 부합했으나 아직 수급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3차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미취업 청년 판단기준
(취업여부)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및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창업여부)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자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휴,폐업 사실 확인 시 지원금 수령 가능
이미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으면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 역시 중복 수급 불가능 하니 이점 체크하세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선정일정은 2020.12.3(목)~12.7(월) 기간 중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12월 16일 수요일에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 하세요.
혹,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선정일정 기간 내 계좌번호 오류로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후 이의신청에 대해 지급결정으로 심사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신청자는 12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선정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 혹시라도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선정일정에 변경사항이 발생한다면,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공지한다고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및 카카오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연락하여 문의하면 좋을 듯 하네요.
참고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선거일정 중 부정수급을 하게 된다면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의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후 기준시점에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 되는 경우, 공무원 등 취업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 에 따라 지원한 금액 전액을 환수조치 한다고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선정일정과 자격을 잘 확인하시고 12월 3일 부터 신청하셔서 50만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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